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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레이저조사기 불빛, 직접보면 안 돼요!

가정에서 통증완화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는 사용 시 레이저 불빛을 절대로 직접 봐서는 안 된다.

의료용 레이저조사기란 통증완화 등의 목적으로 레이저를 피부에 쬐어 사용하는 기구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소자에서 나오는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작동원리와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려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거 레이저는 의료분야에서 조직 등을 제거하는 수술기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통증완화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사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생산 및 수입 현황은 2008년 5만대(약 153억원)에서 2009년 10만대(약 175억원)로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 상반기까지 185개의 품목(제조 155 품목, 수입 30 품목)이 허가되었다.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사용시 주의사항
  1. 사용 전 제품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다
  2. 눈에 직접 조사할 경우 실명의 위험이 있다
  3. 다른 사람을 향해 레이저를 켜지 않는다
  4. 레이저가 반사될 만한 물건을 제거한다
  5. 어린이나 노약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유아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6. 특정부위에 과도하게 조사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다
  7.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또는 상담 후에 사용한다
  8. 마취가스나 가연성 물질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9.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배터리를 분리 시켜 놓는다
  10. 임의로 수리, 개조하지 않는다

식약청은 이러한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주의사항을 당부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상세자료는 의료기기 홈페이지[http://md.kfda.go.kr→자료실→검색(레이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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